고용·노동
육휴예정중 복직예정일 변경희망시 신청서 제출은 어떻게해야하나요?
4월1일~4월30일까지 육휴희망근로자에 대해 사전신청에 따라 육휴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근로자가 육휴기간을 6월30일까지로 연장하고 싶다며, 연장하고자하는 기간에 대한 육휴신청에 대해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럴경우 5/1~6/30기간에 대해 추가 육휴신청을 받아야하는것인지 받는다면 30 일전 신청법규에 따라 최소 언제까지 신청서제출을 해야할까요?
혹은 기 신청은 했지만 아직 시작전이기에 기제출한 육휴신청에 기간연장을 추가하여 제출해도 법에 위반되지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이를 허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사용자의 재량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신청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