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휴예정중 복직예정일 변경희망시 신청서 제출은 어떻게해야하나요?
4월1일~4월30일까지 육휴희망근로자에 대해 사전신청에 따라 육휴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근로자가 육휴기간을 6월30일까지로 연장하고 싶다며, 연장하고자하는 기간에 대한 육휴신청에 대해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럴경우 5/1~6/30기간에 대해 추가 육휴신청을 받아야하는것인지 받는다면 30 일전 신청법규에 따라 최소 언제까지 신청서제출을 해야할까요?
혹은 기 신청은 했지만 아직 시작전이기에 기제출한 육휴신청에 기간연장을 추가하여 제출해도 법에 위반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