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인터폰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교체비용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데 이사하고 몇일뒤에 인터폰이 화면안나오는 증상으로 고장나서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1회 수리를 진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일 정도 있다 똑같이 화면안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여 어머니께서 집주인분한테 다시 내용전달을 하였지만 집주인과 어머니간에 분쟁이 생기고
사용하는데 당장 지장은 없기에 사용하였지만
최근에 공동현관문 통화도 안되고 공동현관문 문열림 기능도 안되는듯 하여 집주인분한테 제가 직접 전화 해서 내용전달을 하였으나
집주인 분께서는
원래 수리의무가 없우나 한차례 수리진행주었고
더이상 수리의무는 없다하시고 추가로 계약만료로 퇴거시 원상 복귀해야하 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디든 물어봐도 본인이랑 똑같은 대답이 나올거다 하는데,
수리를 한차례 받았으면 이후에 수리나 교체눈 세입자가 진행해야하나요
현재 전세집은 건축된지 10년이 지난 아파트입니다.
인터폰또한 초기 건축됫을때 당시 장착된 인터폰입니다.
도움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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