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로 거주중인데 인터폰수리는 누가 부담하나요
아파트에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터폰이 고장이 났는데 관리실에서는 세대가 직접 수리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설치한지 오래된거라 아무래도 수리비가 많이 나올거 같은데 이런 경우 세입자가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야할까요?
간단한 전등공사는 저희가 하는데 비용이 나가는 수리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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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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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터폰은 당연히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건물의 구성부분이므로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역은 사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폰의 기본적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이미 오래된 물품이 고장 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