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린생활시설및주택 거주 시 사업자등록증 휴업처리를 하게되면 안되는건가요?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있는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월세로 1년가량 거주를 하고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할 상황이 되어서 확인해보니 사업자등록증을 휴업이나 폐업처리를 해야한다고 해서요
혹시 이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휴업처리 하게되면 근린생활주택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나요?
휴업처리 하지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없고.. 휴업처리를하면 거주중인 집에서 문제가 생길것같고..진퇴양난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휴업이나 폐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주택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인사노무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린생활주택 불이익 관련해서는 법률이나 부동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휴업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업신고 등으로 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과 근린생활시설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인사/노무 영역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