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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
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

만약에 전남친이 증거없이 짐작으로 말로만 저한테 얘기한다면..

만약에 전남친이 증거없이 짐작으로 말로만 저한테

스토킹짓했다고하면 저는 지금 증거자료를 뭘 준비를 해야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전남친만 조사받고

처벌받나요?

그리고 고소만하면 이기는건지..아님 변호사 선임을하면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정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면 고소인도 조사를 받게 되고, 자백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고 해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실제로 상대방이 본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실제로 본인이 한 것이 밝혀진다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그에 답하는 글 모두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