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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관련 "수리구분"란에 "조정회부"가 뭔가요?

민사재판 항소를 제기했는데 진행상황을 검색해 보니 수리구분 란에 조정회부 라는 용어가 있네요.

이 용어의 의미를 모르겠으니 설명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해서 소송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조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상호 양보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조정절차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조정절차 진행후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조정절차(양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통해 사건의 합의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