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 질문이요 사기당한거 같은데
충전기샀는데 살때 고속충전이라 초고속충전이 아니네요 ? 하니까 고속충전밖에 없다고 초고속충전은 없대서 샀는데 느려서 환불하려는데 박스조금 구겨졌다고 환불 안되진않죠? 만약 안된다고 하면 무슨 법을 위반한거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제품의 하자가 있을때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민사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래 당시 고속충전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를 했다면(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판매자에게 초고속충전이 안된다는 사실을 물어 확인했음에도 구매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거래에 영향일 미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요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보아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초고속 충전이 아님을 고지한 점에서 본인의 판단하에 환불을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