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로 스마트도어벨이라는걸 판매하고 구매자가 택배받고 문제있다고 했는데 몇마디하다 연락이 없었고 일주일뒤에 다시 또 문제가 있다고함..충전이 5프로에서 안된다 했다가 2 0프로에서 안된다했다가 이러는데 솔직히 맞는지도 모르겠고...이런 경우에 제가 환불을 꼭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라는 점에서 그러한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는 게 입증되는 경우에 본인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