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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뛰어난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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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로 스마트도어벨이라는걸 판매하고 구매자가 택배받고 문제있다고 했는데 몇마디하다 연락이 없었고 일주일뒤에 다시 또 문제가 있다고함..충전이 5프로에서 안된다 했다가 2 0프로에서 안된다했다가 이러는데 솔직히 맞는지도 모르겠고...이런 경우에 제가 환불을 꼭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라는 점에서 그러한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는 게 입증되는 경우에 본인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