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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순진한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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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금조달 계획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초본을 작성하였는데 추후에 문제 없도록 작성을 잘 한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먼저 제 단독명의로 계약했고, 잔금치르기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2. 제 주식 1억과 주담대 6억, 와이프가 될 사람의 돈 1.77억으로 8.77억의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와이프는 1억을 부모님에게 받을 예정입니다. (혼인예정인 경우 1.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어디에 적어야할까요? 현재는 증여 부분에 적고 문구를 남겼습니다.)

3. 와이프의 나머지 7,700만원은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현재는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어두고 옆에 문구를 적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배우자 부모 증여금은 증여 항목에 명시하시고 배우자 명의 현금은 금융기관 예금액에 함께 표기하시고 설명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금 흐름이 명확하시고 기재 방식과 설명을 곁들이는 현재 작성법이라면 문제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1. 먼저 제 단독명의로 계약했고, 잔금치르기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2. 제 주식 1억과 주담대 6억, 와이프가 될 사람의 돈 1.77억으로 8.77억의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와이프는 1억을 부모님에게 받을 예정입니다. (혼인예정인 경우 1.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어디에 적어야할까요? 현재는 증여 부분에 적고 문구를 남겼습니다.) ==:> 증여함목에 기록해야 합니다.

    3. 와이프의 나머지 7,700만원은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현재는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어두고 옆에 문구를 적었습니다.)

    ==> 금융기간 예금항목에 기록하시기 바랍니ㅏㄷ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보유한 예금, 적금 등이라면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표기하고 옆 설명란에 예비 배우자 예금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예금잔고증명서, 증여시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세 신고서, 주식 매도금은 거래내약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출 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