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해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징계위원회에서 8/1 해고결정을 함과 동시에 피징계자에데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징계시행일을 8/5로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8/3 발송했고, 8/7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관계는 언제 종료된 것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의 효력은 해고의 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때 내지는 객관적으로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7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문서에 표현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발신한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에 도달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해고 시행일을 8월 5일로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8월 5일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