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해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징계위원회에서 8/1 해고결정을 함과 동시에 피징계자에데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징계시행일을 8/5로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8/3 발송했고, 8/7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관계는 언제 종료된 것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5 자로 해고된 것으로 처리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의 효력은 해고의 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때 내지는 객관적으로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7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문서에 표현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발신한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에 도달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라고 볼 수 있는 날을 상실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해고 시행일을 8월 5일로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8월 5일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송한 해고통보서에 해고일이 명시된 경우 해고일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