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대출시 기존 마이너스통장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 정도 대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나중에 첫 자가를 구매할 때 대출을 받아야할텐데 대출한도에서 기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은 1억이 까이고 받는걸까요?
아니면 기대출 상관없이 나오는 주택 관련 대출도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DSR 적용으로 대출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다면 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 정도 대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나중에 첫 자가를 구매할 때 대출을 받아야할텐데 대출한도에서 기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은 1억이 까이고 받는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는 경우 먼저 1억 대출을 받았다면 가능한 금액에서 기 대출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별도로 취급되긴 하지만, DSR 규제는 통합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담보가 있으므로 가능한 상품이지만,신용대출이 많으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규제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출 한도 "차감" 요소로 적요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출 총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DSR은 본인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혼액을 연소득 대비 30% ~ 4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로 이자를 월급에서 내기 때문에 대출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