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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군함조283
향기로운군함조283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임금담당자인데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4번 (설, 추석, 여름휴가, 연말..)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별도로 없고, 대표님이 정해서 주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직원마다, 그리고 지급하는 4번 모두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년동안 4번의 상여금이 계속 지급이 되어왔습니다.

이럴경우 이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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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규칙 등 지급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행적으로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기 상여금 또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