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불잔지모르고차용해주었어요.어떻게해야할까요?
어느여자가삼천을차용해놓고갚을수없다고배째레요.알아보니신불자더군요.딸이름으로통장을이용하는데그통장으로돈을이체했어요.신불자에게는받을수없으니그딸을상대로반환소송을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큰돈을 빌려주셨는데 변제를 거부당하고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대여 계약의 당사자가 어머니라면 원칙적으로 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어머니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딸에 대한 소송 가능성
돈을 이체한 계좌 명의가 딸이라 하더라도 실제 돈을 빌린 주체가 어머니라면 딸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딸이 어머니의 재산 은닉에 가담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2. 사기죄 형사 고소 검토
상대방이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차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 기관의 조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형사 고소와 별개로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록 현재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추후 은닉 재산이 발견되거나 소득이 생길 경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문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 대화 내역 및 이체 확인증 등 상대방이 차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임을 숨긴 채 돈을 빌리고 현재는 "배째라"는 식으로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사기죄 검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나. 질문자님은 돈을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하셨는데, 만약 딸이 자신의 계좌가 차용금 수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하였거나 차용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딸에 대해서도 사기 방조 또는 공범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과 딸 두분에게 고소를 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다. 민사적으로는 우선 실제 돈을 빌린 당사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딸의 계좌 제공 경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딸의 책임도 함께 주장해볼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형사·민사를 동시에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관계의 당사자가 그 명의자로 판단되는 경우나, 그 돈을 명의자가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