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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꿩22
힘센꿩2222.09.12

채무자가딸에게코인다넘긴상태입니다

채무자에게현금6억을빌려주엇습니다

공증서는받아놓은상태지만

상장하지않은코인에투자햇습니다

4년전일입니다

현재상장하려준비중인걸로압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모든코인을

딸에게넘겨놓은상태입니다

저는담보로 일부를받앗는데

차용금을다받을가격이안됩니다

재산은아무것도없단걸 돈을빌려주고난후알앗기에 저역시 이코인이상장하기만기다리고잇엇는데

직원이 알아본결과

코인을가지고잇는딸이 그동안

코인을다팔아먹고 남아잇는갯수가

십분의일뿐이란걸알앗다고

대비하시라연락을주더군요

채권자인 아빠는 아직그런사실을모르고잇습니다

11월상장한다고전달받은상태인데

어찌하면조을지오르겟습니다

고소를한다해도 본인이가지고잇지않고또고소를하게되면 몸으로떼우겟단협박을수시로햇습니다

제가담보로가지고잇는갯수로는

금액이얼마가될지는모른지만

담보로줄때부터부족한다고싸웟는데도더이상주질않아 이것만이라도담보받아놓자는심사로공증해놓고받앗습니다


딸에게코인이없단걸알게되면

제게갚을돈도 제게준코인으로충당하고부족한금액을주지않게된다면

저는 어찌대처할까요

지금이라도 고소를해놓을까요?사기죄성립은된다들엇습니다

그딸에게받을방법은없는지요?

딸에게받는방법이최우선입니다

채무자에회사 대주주이기고합니다

저는제돈만받음되기에

지금껏기다렷는데 너무무섭습ㄴ니다

다방면으로알고싶어

아하에먼저문의하게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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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아버지이고 딸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보계약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 죄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 취소로 해당 코인의 가액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검토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