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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조용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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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돈을빌력주고차용증을아들

아는분께돈을 빌려 차용증을썻는데 차용증을아들한테도쓰라해서썻는데그게법적효력이있나요?저도쓰고아들도썼어요 툭하면제가빌린돈을아들한테갚으라고협박하는데요 어쩌면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는 분께 빌린 돈에 대해 본인과 아들 모두 차용증을 썼다면, 이는 연대보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경우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등 필수 요소가 명시되어야 하며, 차용증이 작성될 당시 보증인인 아들이 성인이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약 아들이 미성년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내용과 자신이 부담하는 위험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차용증에 서명했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아들의 보증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압박했다면, 보증의 효력이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아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일차적 상환 책임은 돈을 빌린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본인에게 상환을 요구해야 하며, 그래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증인인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채권자와 원만한 대화를 나누어 협박을 중단하고 상환 방식에 대해 합의를 보려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연대보증의 효력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차용증에 동의를 한 이상 변제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제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차용증의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 차용증을 아들도 썼다면 실제 채무가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겠으며, 채무자 아닌 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인바 불법추심행위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당사자의 서명이 있다면 협박으로 인하여 작성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일단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