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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동박새137
당찬동박새137

에어컨 설치시 기사가 장판 손상

에어컨을 설치하다 기사가 장판을 손상 시켰는데 보상을 해준다면서 시간을 끌더니 현재는 연락 두절 입니다.저는 전세로 살고 있어 집주인이 보상하라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기사가 보상해준다는 내용과 녹취가 있습니다.업체 사장한테 이야기 하니 자신은 사람 연결만 해주고 수수료등 일절 받지 않았다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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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어컨 설치 업체(기사)가 장판을 손상 시킨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기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니 업체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에어컨 업체 사장은 설치기사의 사용자이므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