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에 산 아파트 팔때 양도소득세 문의
무조건 구매 당시의 매수가와 현재 매도가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되나요?
일정기간의 보유기간이 지나면 면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화폐가치 차이가 있으니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하므로 세금혜택이 큰 편입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받습니다. 면세가 되진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제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므로 질문자님의 현 상태를 정확히 말씀해주시는게 상세한 답변을 받으시기에 좋습니다. 재질문하신다면 지역,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주택 수, 이외 특이사항 등은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구할 때는 화폐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양도가격와 취득가격의 차액인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실제 취득가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 이 역시 화폐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사실관계 외에도 주택 수 등의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장기보유하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이 아니실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실 것이지만 면세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아파트)에 대해 양도차익 발생시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 부대비용 등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 때,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시간가치는 정확한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며 다음과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여기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환산취득가액"이란 예를들어 설명하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예:2000),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예:1000)인 경우 -> 양도가액이 1억이라면 기준시가가 2배 올랐으므로 취득가액은 당초 2배 오르기전 금액인 5천만원으로 환산한 가액(환산취득가액)을 말합니다.
참고로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30%)가 적용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