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대견한침팬지185
대견한침팬지18521.10.02
상가 전대차 계약서에 대한 질문

상가 전대차 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남편이 같이 일하는 사장님 부탁으로 사무실 보증금

1000만원을 걸어주고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상가 전대차 계약서를 그사장님이랑 썼다고 해서요

그렇게 되면 혹시 남편이 보증금을 받는데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이유는 그 일을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 업체를 이제 다니지도 않는데 보증금을 걸어 줄 이유가 없어져서 그 사장님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본인 사정으로 그럴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임차인도 아니면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보증금의 반환 등에 있어서 복잡하고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대차 전세계약서에 공동명의로 전차인으로 기재되어 계약을 체결했다면, 내부관계에서 공유물로 보아 처분 및 반환에 있어 상대방의 지분주장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