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1주일 전 쯤 직장동료가 저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고, 직원들 약 4-5명이 타있는 상황에서 저에 대한 욕 및 비하발언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길을 잘못들게 가르쳐주지않고 아예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or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 및 비하발언을 했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고,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엄청나게 욕이나 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