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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풍금조265
안녕하세요.
상황1 : 1가구 1주택자이고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주택을, 보증금 1억/월세 205만원으로 임차중입니다.
상황2 : 해외 거주자입니다. 한국에서 근로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 : 연2천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이메일을 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고지는 무시하시면 되며 국내주택으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는 금액고 관계없이 비과세 소득이어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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