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시 대리인참석이 가능한가요
민사판결문으로 채무자자택 유체동산 압류할때 참여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채권자가 참석을 못할때 대리인이 참석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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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으로 진행시 위임장(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도 대리가능)을 첨부합니다. 유체동산 압류진행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정도 이내, 집행관 3명과 채권자(또는 대리인) 참관 해야합니다. 대부분 채권자의 대리인이 참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