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압류시 대리인참석이 가능한가요
민사판결문으로 채무자자택 유체동산 압류할때 참여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채권자가 참석을 못할때 대리인이 참석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으로 진행시 위임장(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도 대리가능)을 첨부합니다. 유체동산 압류진행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정도 이내, 집행관 3명과 채권자(또는 대리인) 참관 해야합니다. 대부분 채권자의 대리인이 참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