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 08. 06. 13:10

현재25평 아파트에 청약 받아 쭉 살고있는데 아이가 2명이어서 34평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이집을 팔고 새집을 살지 막막합니다 새집 사려면 기존집 팔아야는데 새집 샀다가 기존집 안나가면 의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먼저 기존집을 공인중개사에 매물로 내놓구


이사가고 싶은곳의 아파트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살고있는집이 팔리면 그때 사려고 알아봤던 집을 사면 될거 같아요^^

2022. 08. 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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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내 집을 파는게 순서입니다.

    진짜 잘 팔리는 시기이거나 내가 사려는 매물이 시세대비 너무 싸서 우리집도 그렇게 내놓을 수 있다 하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집을 먼저 팔아야 질문하신 일 같은 일이 안생깁니다.

    다만, 내가 이사갈집은 그럼에도 계속 알아보고 다녀보시고 해야합니다.

    내집이 팔리면 보통은 3~6개월의 기간을 두고 잔금을 하고 이사를 가고 하는데 그때 되서야 알아보고 하면 마음이 너무 조급하게 됩니다.

    내 집이 팔리지 않았는데 알아보다 맘에 드는 집이 있더라도 내집이 나가지 않아 놓치게 되면 그건 내집이 아니었나보다 하고 넘기셔야 합니다.

    2022. 08. 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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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래에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어 매도와 메수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신규 주택 매수후 3년
      (단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 지역에 있을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에서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택 매매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 위 기간내에 매수와 처분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8. 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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