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지게차 무보험사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2019. 10. 31. 02:01

전 지입차 기사(개인사업자)입니다.
물류창고 에서
어제 전동지게차가 제발을 밟고 지나갔네요.
4번째 발가락 골절로 철심박았으며 새끼발가락 실금
깔리면서 상처부위에 인대파열이랍니다.
제가 그쪽 소속이 아니라서 산재처리도 안되고
지게차가 번호판없는거라 지게차 보험도 없다고 합니다.
그쪽 회사에서 병원비와 제 일자리 다른사람을 당분간 써야하는데
하루에 30만원중26만원 씩 지불해준다고 합니다.
나머지4만원은 제가 부담.
보상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대신 제 개인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달라고합니다.
계속 같이 일해야되기도하고 제가 지게차를보고 한쪽으로 피햇는데 지게차가 다 지나가기 전에 움직엿다고 제 과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너무 고민 스럽네요..
도와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및 보험 적용이 안되면 회사와 개인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회사와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며 회사와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배상의무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 건강 보험 처리 시 환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2019. 10. 31. 10: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