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소급적용 가능여부
직장내 괴롭힘으로 비자발적퇴사한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몇일전 퇴사한 직장으로부터 가해자를 견책에 처한다는 통보서를 받았고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업급여는 위 같은 조건이 인정되면 받아들여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바 소급적용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5.05.19. 사직서제출퇴사(직장내괴롭힘)
2025.06.24. 퇴직일로부터 한달 실업후 타 직장으로 이직
2025.07.22. 전 직장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해자징계
노동청 처분결과통보 조사종결
그러면 한달간 휴직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다른곳에 근무중임에도 한달분의 실업급여 소급 처리가 되는가요?
또한 위 처분결과가 나왔으니 이에 대하여 묵인 방관한
직장자체에 계속 직장내괴롭힘당하였다고 신고하였음에도
묵살 한 부분은 위 처분결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으므로 직장에 대해 제가 또 과태료 처분을 받게할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알고 인지 하였음에도 방관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 정당한 이직(직장내 괴롭힘)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타 직장에 취업한 경우 이전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나중에 인정되었다고 하여 이전직장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현재 직장에 승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 신청하면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 2항 + 4항 + 5항을 위반한 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25.5.19. 퇴직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은 되겠으나 퇴직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으므로 25.5.19. 퇴사를 원인으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봅니다.
귀하가 전 직장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회사가 조사하지 않고 묵살하였으면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바, 이직 후 현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미 취업하였다면 소급해서 실업급여가 적용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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