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위독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Noname
Noname

전세계약서 제출 위험성 금융거래시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대부업체 에 전세계약서 제출 하려고 하는데요 원본 이나 복사본

제출시 불이익 당할수있나요?

기타 주의점 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전세계약서 유출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수있는지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부업체에 대출 체결시

전세계약서 원본 말고 복사본으로 제출 하려는데 괜찮겠죠 ㅜㅜ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부업체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도 전혀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