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실한쏙독새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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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단기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제가 쿠팡 일용직으로 일한지 368일이 되어 퇴직하였습니다.
최초입사일은 25년 9월 27일
마지막 근로일은 26년 9월 29일이었고
퇴사일에서 28일씩 역산해보니 4주평균 근로시간은 문제없었습니다.
문제는 28일씩 제하고 앞에 남은 4일인데
제가 9월27일, 9월28일 각각 근로 두번했습니다.
8시간 기본근무에 연장 1시간씩 근무를 마쳤는데,
이 4일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즉 주평균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