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일용직 단기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제가 쿠팡 일용직으로 일한지 368일이 되어 퇴직하였습니다.

최초입사일은 25년 9월 27일

마지막 근로일은 26년 9월 29일이었고

퇴사일에서 28일씩 역산해보니 4주평균 근로시간은 문제없었습니다.

문제는 28일씩 제하고 앞에 남은 4일인데

제가 9월27일, 9월28일 각각 근로 두번했습니다.

8시간 기본근무에 연장 1시간씩 근무를 마쳤는데,

이 4일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즉 주평균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주단위로 산정하고 남은 4일 동안 총 18시간을 근무하셨으므로 해당 4일도

    주 15시간 이상 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그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근무일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즉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인 2025.9.27.부터 2026.9.29.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