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규정에 관하여 임대인 입장에서 문의 드립니다.
○ 문의 내용 :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묵시적 갱신 으로 10년을 초과"한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고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해도 동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기간을 충족하여서 갱신을 거절하는 것과 권리금 회수에 대한 보호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임대인에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