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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상대방이 먼저 합의하자고 했는데 공갈죄 성립되나요?

요 근래 인스타그램에서 어린 친구들에게 돈을 받아서 룰렛(돌림판)을 돌린 후 확률성으로 돈을 몇 배로 준다 이런 사기꾼들이 많아져서 사기죄, 사설도박, 도박공간개설죄로 고발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고발한다고 통보하니까 상대가 먼저 돈 얼마를 줄테니 고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 계좌로 상대방에게 일종의 합의금을 받고 고발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절 공갈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준다고 했는데 이걸 받는 행위만으로 공갈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게 했던 것으로, 이에 응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공갈죄 성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모르겠으나, 피해자도 아닌데 고발을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공갈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