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의 연차 사용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저를 포함해서 직원은 5명이고 대표님 포함하면 총 6명은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 부여가 의무인가요?
제가 퇴사 예정인데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이 연차 사용을 반대하기에 이럴 경우 연차 부여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주고말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로,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매 2년 마다 가산휴가 1일씩이 부여됩니다. (기본휴가 15일+가산휴가를 합산하여, 최대 25일 한도로 휴가 부여 가능)
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데 사업주 제외 직원이 5명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법상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고 이때 사업주가 질문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는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여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