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부모님과 차용증작성으로 무이자로 작성예정입니다.
인터넷으로 받은양식에는 아래와같이 돼있습니다.
1. 금액
2.변제기일
3.이자율(무이자 매월26일 지급)
4.지연손해금
해당양식이면 큰문제없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돈입금은 10.31에 받았는데 변제기일에 25.11.26~ 35.11.25로 작성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돈받은날짜로 변제기일시작을 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10월에 받은 차용금은 11월부터 상환을 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환만 정기적으로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말씀하신 내용 정도 들어가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금일자와 변제기일의 간격이 크지 않아 변제기일은 또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