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마지막달 주휴수당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는 사장님께서 계속 깜빡 하셨다고 하시면서 미뤄지다 그만둘 때까지 안썼구요
오늘 2월에 일한 것들에 대해 정산받았는데 주휴수당은 빼고 들어왔더라구요 가게 담당 노무사님께서 계산한 내용으로 월급을 받는데 제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추가근무 일당만 더 지급하면 된다는 부분을 캡쳐해서 사장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명세표를 확인해보니 근무시간은 맞게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은 하나도 안들어왔더라구요
월화일 6.5시간씩 둘째주 넷째주에는 19.5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노무사님이 계산한 거라 맞을거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12월부터 근무해서 2월 25일까지 일했고 그만두기 2주전에 말씀드렸어요
혹시 그만두는 달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9일는 추가 근무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 주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달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계약 당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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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