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신고 진행중입니다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진행중입니다.
출퇴근을 따로 달력에 기입하여 매월 사장과 근무시간 확인 후 현금이나 입금으로 지급 받아왔는데주휴수당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무 처음부터 4대보험 필수라 하여 저도 동의하였고 보험금은 반반 부담이라 하여 매 월 급여날
일한시간 x 최저시급 - 4대보험 빼고 지급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잘 납부해주실거라 생각하고 확인하지 않아왔는데
노동청에 진정 후 제대로 확인해보니 제가 매 월 받은 월급보다 훨씬 적은 소득금액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두루누리 세금지원혜택까지 사장이 받아왔고, 세금을 적게 내어 저에게는 제대로 빼서 받아가고 본인은 적게 내왔던겁니다
노동청 진정 진행중 근로감독관님께 이사실을 얘기하니 본인들은 세금 관련해서는 해 줄 수 있는게 없고 따로 세무서랑 해결보라 하시는데
사장과 노동청 진정 진행중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금 관련업무도 있으니 그냥 민사로 가는게 나을까 고민이 되어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소송 통해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허위로 받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되고, 4대보험료를 공제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은 경찰에 횡령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어차피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진정만 진행하면 되고 굳이 비용을 들여서 따로 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과 노동청 진정 진행중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금 관련업무도 있으니 그냥 민사로 가는게 나을까 고민이 되어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노동청 사건을 노동청 결론없이 민사로 진행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법원에서 주장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청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세금은 세무 상담받으시고, 세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