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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비단벌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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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는 주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한 경우

제가 하는 주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하여 단순히 거부가 아닌 퇴사를 하게 되면 자진 퇴사로 처리가 되나요? 드라마PD인데 회사에서 다큐를 하게 되었고, 일부 서류 업무 정도 돕는거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드라마 하듯이 책임지고 하라는 식이고, 부서 이사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는식이라 감정적일 수 있지만 더이상은 아니라 판단되어 그만둔다면 노동법상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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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할 수 없으며,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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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질문내용만으로 보자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될 것입니다.

    2. pd에게 단순 사무직 일을 시키거나, 영업직을 시키는 등 완전 동떨어진 업무를 부여하면 부당 전보(전환배치)에 해당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pd 업무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으나, 드라마 pd에게 다큐 pD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인사명령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제가 업계를 몰라서 한 답변이라면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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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이 특정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주된 업무와 부수된 업무 정도의 관계에서 비중이 바뀐 정도의 사정있어 자진퇴사하였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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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소와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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