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알뜰한기린79
알뜰한기린79

민간임대아파트 원상복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직원입니다.

5월 4일경 이전 임차인이 퇴거 후

원상복구가 기본 시스템이지만 붙박이장 2개 존치요청하셔서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다음 계약자가 준비되어 계약 후 유보금을 5월 26일쯤 반환하였고,

5월 30일쯤 이전 임차인이 연락주셔서 해당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유보금은 반환되었다고 안내하니 본인은 설치할때도 몇백만원이 들어서 다음 입주예정자에게

일부 금액을 받을 예정이었다고하셔서 저희는 그 부분은 해드릴 수 없다고 안내하였더니

그러면 못받을바에 다시 철거해야될거같다 하신 후 저와 동일한 얘기 몇번 반복하신 후에

고민해보고 연락해준다고 하신 후에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27~28일쯤 다음 임차인이 입주하였고

오늘인 6월 29일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이와서 붙박이장 2개 어떻게 되었냐고 문의주셔서

기존과 동일하게 안내하며, 이미 다음 임차인이 입주하셔서 해드릴 수 있는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돈을 얼마를 받아서 주거나 입주한분이랑 연락해서 날짜 잡아주면 가서 회수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입주한 임차인의경우 계약했던 내용과도 달라지는것인데

저희가 붙박이장 2개 철거 후 원상복구 하시는쪽으로 안내드리는것이 맞는지

혹은 이미 일자가 많이 경과하였기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