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톡방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저는 남성입니다. 오픈카톡방에서 남성인 사람에게
"항문성교 좋아하는 매1독 에이즈 임2질 클라마미디아 걸리고 변실금 걸린 늙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틀딱새끼" 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음 고소 될까요 ?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는 전혀 못들었고 오픈카톡방에서 퇴장만 당했습니다. 그 이후 그 오픈카톡방에서 저를 내보내기 해제를 하여 제가 다시 그 카톡방으로 들어가 제가 했던말을 하고 다시 내보내기 당했습니다.
그것을 3번정도 반복했습니다.
저는 해당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사는곳, 이름 전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