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내용증명을받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17년4월24일 구입한상가에대해 21.4.2 일에 내용증명을 받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네요.어제도아니고 4년이나지난건데....샀을때 입금확인서를 알려달랍니다. ... 그때거래한 부동산 중개인이랑 통화를하고 머 이런경우가 있나? 확인증 찾아서 내용증명에대한 답변서를 보낼려고하다 내가 확실한데 보낼필요없을꺼같아서 문자로 연락왔길래보내줬더니 자기세무사가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밝혀야지만 이 사건에서 빠질수있다고.... 이사건? 이 먼지도 모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할까요? 국세청도아니고 왜 자금출처를 밝히라고하는지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입금확인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위 입금확인서를 송부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내용증명에 응할 의사가 없다면 입긍확인서를 송부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내용만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추측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해당 세무사사무실과 연락하여 무슨 이유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왜 위와 같은 거래 내역의 요구를 하는 지, 구체적인 사유를 알아야 하며 위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이에 대해서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잘못 악용될 수 있는 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확인을 추가적으로 하신 후에 대응 방안을 결정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쟁에 휘말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명확한 법적 절차가 아니면, 금융거래내역 등은 상대방에게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관계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자료제출 등에 대한 유불리를 분석하시고 전략을 미리 수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이에 대한 답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무대응으로 일관하시거나, 의무가 없어 거절한다는 내용으로 답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