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허위매물 및 사기로 인한 질문이 있어요
제가 핸드폰 25만원에 팔아서 택배거래를 하다 개인정보 삭제를 안해서 취소하고 다시 가져와서 환불 그대로 해 드렸는데요. 문제는 영수증을 버렸는데 구매자는 하루 기다리는동안 자기 돈으로 뭘했을지 어떻게 아냐고 허위매물 사기로 접수하고 계좌는 도박혐의로 접수를넣는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서가서 발송및반송 영수증 들고가서 소명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거래가 제대로 안된점, 기분 나쁘셨을거 다 사과드리고 환불도 바로 도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되냐하니까 경찰서가서 소명하라고만 하시더라구요.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허위 신고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해명한 내용 등을 증거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재한 내용대로 사기를 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