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신고를 당했는데 무고죄로 역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25만원가량의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날 택배를 보내려고 보니 하자가 있는걸 알고 구매자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물품대금은 입금받자마자 제가 다른곳에 사용을 했기에 당장 환불이 어려우니 3일후 환불해주기로 상호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구매자는 갑자기 지금당장 환불을 안해주면 신고를 하겠다 하였으나 전 당시 돈이없던 상태였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없는 물건 판매한것도 아니고 사진도 보내주며 증거까지 확인시켜주었으나 막무가내로 재판이나 잘 받으라며 저를 신고하였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