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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올빼미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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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21조 비밀누설관련 질문입니다(피,가해학생)

21조 비밀누설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법보면 학교관련자, 피가해학생부모가 비밀을 누설하면 안된다고 적혀있더리고요..

질문1) 피해 가해 학생이 본인들이 당사자인 사건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다녔다 -> 해당법 위반인가요?

질문2)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해당 조항은 업무 수행관련자의 비밀누설금지를 정한 것이고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등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