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가 약 1,400원 나는데, 이 금액이 경영계 쪽에는 그렇게 큰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법정 시한 전 마지막으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1천 46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으로 1만 70원을 제시했는데요. 약 1,400원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이 경영계 쪽에는 그렇게 큰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만 보았을 때는 크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으나 최저시급이 인상된 만큼 이를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이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기에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10030원이고 1400원 차이는 약 14%의 인상입니다. 주40시간 기준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약 210만원인데 인상분 반영하면 240만원이 됩니다.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사대보험료 인상, 퇴직금, 연장수당 등을 고려하면 40만원 정도 인상효과가 됩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반대할 것입니다.
누구 주장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경영계(사업주) 입장을 질문하여 사업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제 의견이 아니고 경영계측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1,400원의 차이는 근로자 개인 기준으로 보면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 약 1만1천원, 월급 기준으로는 약 24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경영계 입장에서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해야 하므로,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작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생계비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상이라고 보고 있어 매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격차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2017년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여 1만원을 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여 씨지.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