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업무미숙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4개월남은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업무미숙으로 해고 압박을 받으며 제가 일을 게을리 하지도 않았으며 회사에서 작성한 시말서에 사인도 한 상태입니다 . 사직서는 안썼으며 시말서에 다시 이런일이 발생시 어떤처벌도 달게받겠다는 문구가있어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고처리시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해서는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견책(시말서 제출)처분을 받는 등 과거 징계 이력은 징계양정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비위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해당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를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취소의 유보(留保)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유보자에 대한 해고의 위법 부당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기각·각하 또는 취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편입취소유보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편입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그 접수증으로 병무청에 편입취소유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업무실수로 인한 해고라면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으니, 크게 부담갖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바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여야
하며,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시말서의 작성이 여러번 반복 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회사의 손실이 반복되어 발생되는 경우라면 해고 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이며 단지 시말서의 기재내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