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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믿을만한매화
저는 진짜로 일하는데 재택근무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가끔씩 출근해요. 그런데 근로자성 인정을 못받아서 육아휴직급여도 출산급여도.. 혜택을 못받아서 조금 억울해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재택근무로 인하여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태기록 등 정기적인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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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일시적인 출근은 인정받기 어려움)을 입증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출산, 육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에 적용을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회사에 전속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동거하는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