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에서 정규직인데요

저는 진짜로 일하는데 재택근무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가끔씩 출근해요. 그런데 근로자성 인정을 못받아서 육아휴직급여도 출산급여도.. 혜택을 못받아서 조금 억울해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재택근무로 인하여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태기록 등 정기적인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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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일시적인 출근은 인정받기 어려움)을 입증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출산, 육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에 적용을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회사에 전속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동거하는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