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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배우자 출산/육아휴직 지급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남편이 법인 대표인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임원 아니며, 지분 없습니다.

실제로 근무 중이고, 무역 쪽 업무를 맡고 있어서 PC, 업무자료, 매일 출퇴근 기록(캡스 지문) 있습니다.

법인 대표 배우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가끔 가능하다는 글이 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함께 거주중으로 동일한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산/육아휴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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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일반직원과 같이 근무했다는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증빙자료 및 심사는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