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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호기심많은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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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살림을 조금씩 가져가시는데 어느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 어머님 댁에는 허리가 불편하신 어머님이랑 지체장애가 있으신 아주버님을 돌보시는 요양 보호사 2분이 같이 지내고 계세요.

근데 2분 중 1분이 꾸준히 선물로 들어오는 김, 과일 상자를 가져가시거나 장을 볼때 어머님 카드로 본인 살림에 보탤 것들을 몇개씩 더 사시는게 심해지고 있어요. 원래 어느정도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눈감아 드렸지만 어느 순간 1달에 식료품을 사는 데에만 3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나오고, 본인 살림을 유지하는 데에는 본인 돈을 전혀 안쓴다는 이야기도 전해들려서 고민입니다.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몸이 안좋으시고 입이 짧으시기도 하고, 하루에 많아야 2끼니를 드셔서 아무리 다양하게 드신다 해도 한달에 300만원은 나올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또

다른 한 요양 보호사님께는 한달에 이 집에서 80~100만원은 해먹는다 라고 말했다고 전달 받은 정도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 요양 보호사님께 직접 가져가시는게 도를 넘지 않냐고 말씀드리고 장보는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본인은 직접 요리한 반찬 외에는 가져간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시며 영수증을 보내주기를 꺼려하십니다. 저희가 지출을 줄여야 하니 당분간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조심하고 장보고 영수증을 보여달라 부탁했더니 장보는 횟수 및 금액도 줄어드는 정황이 보입니다.

그 요양 보호사님이 살림을 가져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아 너무 화도 나고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분께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런다면 어느정도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또 만약 법적으로 절도를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경우라면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카드지출 내역, 해당 요양보호사와 대화한 내용(문자, 통화 등), 다른 요양보호사님의 증언 등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1. 피해금액이나 기간, 수법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처벌은 300~5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나 현재 정황적 증거가 있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기에는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기에 일단 어느 정도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신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