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모 가사도움 증여세 추징 증빙 방법 문의
외할아버지께서 요양등급을 받으신 것은 아니지만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 오래 걸어다니지 못하셔서 생필품이나 음식같은 것들은 모두 저나 저의 어머니가 가져다 드려야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십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 근처이긴 하지만 아파트에 혼자 사셔서 외할아버지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외할아버지댁에 출퇴근하면서 가사도우미처럼 케어해드리면서 급여처럼 월에 얼마씩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증여세로 추징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실제로 외할아버지 생활을 도와드린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외할아버지와 저의 고용계약서도 혹시 몰라서 작성했고, 추가적으로 cctv도 출퇴근했다는 기록 남기려고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증빙하기 위해 준비한 것들 이외에 실제로 조부모님의 생활을 케어해드린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들(ex조부모가 손자녀 돌봐주는 댓가로 자녀에게 받는 용돈)을 세무조사하는 경우 어디까지 증빙을 요구하나요? (외할아버지께서 상속세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세무사님과의 상담때 들었습니다)
실제로 생활을 도와드리고 나중에 증여로 추징당할까봐 억울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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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증빙으로 충분히 증여가 아닌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보이고, 요양 관련 영수증 등도 모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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