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중인데 지역의료보험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직장가입자격상실로 되어있어요 이런경우 부당함에 대해 상담할수 있는곳?
현재식당에서 1월1일자로 정직원으로 4대보험 적용이 되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2월분 지역가입자건강보험고지서가 나와서 읽어보니 자격상실로 되어있어요 사장님은 아무런 말이 없고요 이건 부당한 대우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측의 착오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측으로 문의해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