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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미소띠는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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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일 술마시는 남편 이혼사유 되는지요?

지금은 싸워서 더 심해졌는데 싸우기 전에도 남편은 술을 자주 마셨어요. 제가 당직근무나 학교 가서 집을 비워야하는 시간에도 애셋 데리고 술집가서 술마시거나 본인 집에서 먹거나 다른 친구 집애서 먹는 등 거의 매일 술을 마셔요. 마시지 않는날은 그 친구가 바빠서 없거나 다른 일정 있을 때 뿐이에요.

11.24일에 싸우고 나서는 퇴근하고 저녁마다 말없이 나가서 술마시고 들어왔어요. 주말에는 아침부터 점심까지 없다가 들어와서 잠깐 자고 다시 나가서 술마시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시간 애들은 항상 제가 돌보고 있는데 애들은 아빠 또 술마시러 갓냐고 물어봐요. 애들한텐 모른다고 말했지만 보면 항상 술 마시러 간 것이었어요. 큰아이 소원이 아빠가 술을 안마셨으면 좋겠다고해요. 애들한테 이런말 들을 때마다 남편한테 정떨어져요.

알코올 중독 의심하면 어떻게 본인을 알코올 중독으로 보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폭력은 쓴적 없지만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한건 분명해서 이런모습 그만 보여주고 싶어요.

평소 아이들 챙길 때는 잘 챙기는 편이지만 술문제가 너무 커서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해요. 이정도도 이혼사유 되나요? 유책배우 될까요?

술 마시러 나가는 증거 자료도 모아놔야할까요?

결제는 본인카드로 잘 안해서 결제 내역은 없을테지만 다르사람이랑 만난다는 내용의 카톡은 모으루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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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이로인해 가정에 소홀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술을마시는 횟수나 정도관련하여 지나치다는 증거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의 술을 마시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 이는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 중 악의의 유기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는 정도에 따라서는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그 이후에 가정에서 불화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