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고마운애벌래175
고마운애벌래17521.05.06

파산선고 면책 후 5년간의 유예기간?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은 후 1년이 지났을 경우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집을 살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년 내 재산이. 있다거나 증가됐다는 것이 확인된다면.다시 그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보증채무를 면책받은 상황이며 그 외는 없습니다. 5년간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후 5년간 연체기록등이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대출등에 대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하거나 집을 사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 면책의 경우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면책신청을 한 기록 이나 연체기록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는 때까지 보관 되게 되며, 추후 파산 면책 신청자라는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추가 대출이나 금융 거래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