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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관대한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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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만료 실업급여 궁금증 알려주세요

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단기 알바로 29일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약만료가 되면 일용직으로 들어간다던데

만약에 추가로 하루이상 근무를 더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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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90일이

    될때까지 추가로 근무하거나 다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1.에 입사한 때는 계약만료일을 최소 8.31.자로 정해야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순히 1개월로 기재되었고 계약만료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춥니다.

    실제 근무일이 29일인 것으로 일용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3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직사유가 요건임을 참고바랍니다.

    만일 일용직이더라도 상용직과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하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직의 계약기간을 만 1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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