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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183
조용한매183

강제추행의 고소 가능 여부와 무고의 판단은?

1.어떤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공동폭행을 당하면서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욕설과 조롱한 행위에 대하여 폭행과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2.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무혐의가 된다면 무고죄가 될수있는지요? 지식의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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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성적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강제추행죄도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응 질문주신 사정에서도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해당 행위는 폭행죄뿐 아니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 중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가 단순한 폭행 수단을 넘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위가 단순한 물리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폭행 및 강제추행의 법적 판단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욕설과 조롱을 수반했다면 모욕죄나 협박죄가 병합될 여지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추행의 의도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보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무혐의와 무고죄의 관계
      강제추행 혐의가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고소인의 고의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추행으로 인식하고 진술한 경우,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무고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수사 대응 및 유의점
      고소 시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하며,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통화·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신체 접촉이 우연이었는지, 폭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가 핵심입니다.

    5. 종합 의견
      이 사안은 폭행과 성적 수치심이 결합된 형태로, 강제추행 혐의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신고의 의도와 명백한 허위성이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진심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사실관계 정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폭행의 일환으로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한 행위라면 강제추행을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